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상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는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는 이를 5cm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① 길이 40m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 설치, ② 최대송수능력 수량의 유효 배수, ③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 유지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