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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1

제3종 분말

2

제1종 분말

3

제2종 분말

4

제4종 분말

해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약제는 제3종 분말(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text{NH}_4\text{H}_2\text{PO}_4)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제3종 분말이 정답이다.
제3종 분말은 A급(일반)·B급(유류)·C급(전기) 화재 모두에 적응성을 가지는 ABC급 소화약제로, 차량 화재의 다양한 가연물에 대응할 수 있어 지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