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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6점)

(단, 폭과 틈에 관한 설치 기준은 제외)

[동영상]

작업자 2명이 비계를 조립 중이다.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치고 위에 올라서서 고정철물을 전달받다가 추락

해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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