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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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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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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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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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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해설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이다. 따라서 ① 120일 이내는 틀린 설명이다.
② 임시 저장·취급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③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④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