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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완강기

2

유도등

3

구조대

4

피난사다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피난설비로서 ②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완강기, ③ 구조대, ④ 피난사다리는 이 규정에서 정한 피난설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