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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인정되는 자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에는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등이 있다. ②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