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연결살수설비를 설치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송수구를 부설한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2
송수구를 부설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3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4
송수구를 부설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따라서 ③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① 연결송수관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는 연결살수설비의 면제 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