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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119안전센터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① 119안전센터장은 이러한 감독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는 모두 법령상 감독 주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