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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수신반

2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3

소화펌프

4

동력제어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 하는 공사로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이다. 따라서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은 이 개설·이전·정비 착공신고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증설은 별도의 증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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