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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국무총리

3

관할소방서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를 변경하려는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이러한 변경신고의 권한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므로 관할소방서장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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