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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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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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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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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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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선임 자체의 기한(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선임 30일 → 신고 14일」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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