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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 등도 동일한 벌칙 대상이다.
따라서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