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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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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령상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로 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① 50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