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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조구조부

2

내진구조부

3

건축설비부

4

주요구조부

해설

건축법령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주요구조부로 정의하며, 이는 건축물의 구조내력과 화재 시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④ 주요구조부가 정답이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