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를 다시 충전하거나 새 용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를 다시 충전하거나 새 용기로 바꾸어야 하는 손실 한계를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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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량 손실 3% 초과 또는 압력손실 5%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3%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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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량 손실 5%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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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량 손실 5% 초과 또는 압력손실 5%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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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량 손실 10% 초과 또는 압력손실 5%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10% 초과
해설
근거는 NFPC 107A 제6조제2항제3호다. 용기 안의 약제가 5%를 넘게 줄었거나 압력이 10%를 넘게 떨어지면 그때가 재충전 또는 용기 교환 시점이다. 다만 불활성기체 계열은 액화되지 않고 기체 상태로만 담기므로 압력이 곧 잔량을 대신하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압력 쪽 허용치만 절반인 5%로 더 좁게 잡아 둔다. 결국 5%·10%·5%의 조합이 현행 기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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