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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2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출용 스위치가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복구스위치를 음향경보장치와 연동시키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②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③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조작부에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