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최소한 몇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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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 1개가 옳다. 참고로 항공기 격납고의 경우에는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과 혼동하여 ① 2개를 고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