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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제3류 - 제4류

2

제1류 - 제2류

3

제2류 – 제3류

4

제5류 – 제6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상 혼재가 가능한 조합은 제1류-제6류 , 제2류-제4류 , 제2류-제5류 , 제3류-제4류 , 제4류-제5류 이다. 따라서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제3류-제4류이며, 제1류-제2류, 제2류-제3류, 제5류-제6류는 모두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이다. 다만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 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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