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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 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반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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