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국무총리
2
관할소방서장
3
시·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권한자도 시·도지사이며, 실무상 권한이 소방서장 등에게 위임되어 처리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신고의 상대방은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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