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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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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등 변경허가 대상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에 직경 250mm를 초과 하는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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