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1
비상방송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자동소화장치
4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과 3년으로 나뉜다.
2년: ① 피난기구 ② 유도등·유도표지 ③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따라서 3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상방송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