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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방활동 방해행위 중 가장 무거운 벌칙 등급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소방대원 폭행과 같은 형사벌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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