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1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장관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한다.
따라서 ② 시·도지사가 옳다.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