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기술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기술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기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을 관계인이 스스로 자체점검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따라서 ③ 이 옳다.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 등의 자격만으로는 관계인 자체점검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