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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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 시행령의 직통계단 설치 규정상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가 원칙이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m 이하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 50m이다. 참고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m 이하로 더 강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