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2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3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cm 이하마다 집수관 ·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 기준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나머지 ① 배수구를 향한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 ④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