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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는 ② 위험물산업기사, ③ 위험물기능사(위험물기능장 포함) 자격자,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의용소방대원 경력은 2급의 선임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위 등급(3급)에서 다루는 사항이므로,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옳지 않다.
선임자격은 개정이 잦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