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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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m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② 연면적 3,500㎡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기준으로, 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③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 ④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