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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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4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하는 것으로,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다.
반면 ② 관할구역 주민·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③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이동, ④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적 사용·사용 제한 등 강제처분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과 함께 소방대장에게도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대한 소방업무 응원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