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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몇 m²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히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이다)

1

1000

2

600

3

300

4

100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면적별 방화구획은 10층 이하 1,000m² 이내, 11층 이상은 200m²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기준면적의 3배까지 완화되므로 11층 이상은 200×3=600200 \times 3 = 600 m²가 된다.
따라서 ② 600이 정답이며,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500m²(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m²)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