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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수신반

2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3

소화펌프

4

동력(감시)제어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로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수신반, ③ 소화펌프, ④ 동력(감시)제어반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②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연구역은 신설·개설 또는 증설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