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2
시·도지사
3
의용소방대원
4
소방본부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자를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④ 소방본부장이 옳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 등 다른 권한의 주체이고, ① 관리자와 ③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이러한 명령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