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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가?(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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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기신청서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 통지 기한인 7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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