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형식승인 제도는 소방용품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핵심 규제이므로, 무단 제조·수입은 같은 법의 벌칙 중 상위 수준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