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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4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는 사망자 5인 이상이거나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이다. 따라서 ②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기준에 맞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① 이재민 100인 이상, ③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화재, ④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은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