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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철분 - 500kg
탄화알루미늄 - 400kg
과산화나트륨 - 50kg
적린 - 100kg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지정수량은 ① 철분(제2류) 500kg, ③ 과산화나트륨(제1류 무기과산화물) 50kg, ④ 적린(제2류) 100kg으로 모두 옳다.② 탄화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300kg이므로 400kg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