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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설비의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65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3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송액관은 겸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할 수 있다.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송액관을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가장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 ③이 옳다.
①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 mm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치가 뒤바뀌었고,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④ 송액관은 원칙적으로 전용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겸용이 허용되므로 전용과 겸용이 뒤바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