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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30일
55일
40일
35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① 30일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