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2
연면적이 200m²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²인 층이 있는 건축물
4
연면적이 300m²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은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이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200m²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므로 ② 연면적 200m²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해당한다.
①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 ③ 차고·주차장 용도 층은 바닥면적 200m² 이상, ④ 업무시설은 연면적 400m² 이상이어야 하므로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