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관할소방서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시·도지사이다.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