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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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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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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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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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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출제 당시에는 구 소방시설법 기준).
따라서 정답은 ① 14일이다.
선임 자체의 기한(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선임은 30일, 신고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