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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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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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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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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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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방수구 연결배관을 "65mm 이하"라고 한 설명은 이상/이하가 뒤바뀐 것으로 틀리다. ①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 흡입배관 설치, ④ 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