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은 일정 규모를 넘는 화재가 나면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은 일정 규모를 넘는 화재가 나면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로 곧바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화재 가운데 그 보고 요건을 갖춘 것은?
1
이재민이 50명 생긴 화재
2
재산피해액이 30억원으로 집계된 화재
3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 취급소에서 난 화재
4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에서 난 화재
해설
보고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열거돼 있다. 인명 쪽 문턱은 사망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이재민은 100인 이상, 재산피해는 50억원 이상이다. 건축물은 층수 11층 이상이라야 하고, 위험물이라면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을 다루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 걸린다. 보기 중 문턱을 넘긴 것은 위험물 취급소뿐이며, 이재민 50명·재산피해 30억원·지상 8층은 모두 기준선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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