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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피난사다리

2

유도등

3

완강기

4

구조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출입구와 피난구,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주유취급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② 유도등이 정답이며, ① 피난사다리·③ 완강기·④ 구조대는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