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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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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나,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① 20 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