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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3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4

과징금 부과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이다. 따라서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가 정답이다.
②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③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④ 과징금 부과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