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이다. 따라서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가 정답이다.②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③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④ 과징금 부과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