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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옮긴 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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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 옮긴 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간(공고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따라서 ④ 7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