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닌 것은?
공항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따라서 ① 공항소방대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