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은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되,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한 ④ 시·도지사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①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② 긴급한 경우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응원 요청,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는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